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확실히배부른삼계탕
확실히배부른삼계탕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6.09
    Q. 기간제교사 2년 후 시간강사 및 일용직 혼재 시..?!기간제교사로 2026.2까지 2년 간 근무했습니다.최근 5월 말-6월 초까지 타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1일 3시간씩 4일 일했고(일용직 형태),6월 중 다른 직장에서 1일 8시간 일용직으로 일주일 정도 근무 예정인데...이렇게 되면 이후 실업급여 받을 때 시간강사 소정근로시간으로 인한 차감없이 상용직에 준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