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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6.06.09
Q.
기간제교사 2년 후 시간강사 및 일용직 혼재 시..?!
기간제교사로 2026.2까지 2년 간 근무했습니다.최근 5월 말-6월 초까지 타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1일 3시간씩 4일 일했고(일용직 형태),6월 중 다른 직장에서 1일 8시간 일용직으로 일주일 정도 근무 예정인데...이렇게 되면 이후 실업급여 받을 때 시간강사 소정근로시간으로 인한 차감없이 상용직에 준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