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교사 2년 후 시간강사 및 일용직 혼재 시..?!

기간제교사로 2026.2까지 2년 간 근무했습니다.

최근 5월 말-6월 초까지 타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1일 3시간씩 4일 일했고(일용직 형태),

6월 중 다른 직장에서 1일 8시간 일용직으로 일주일 정도 근무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이후 실업급여 받을 때 시간강사 소정근로시간으로 인한 차감없이 상용직에 준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