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강사+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4. 03~ 2025. 08.06까지 시간강사과 기간제교사로 근로를 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ㅠㅠ
시간강사는 "주 4시간", "이틀"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조회하니 상용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7월과 12월에 일용직으로 3일, 5일 근무했습니다.
2025년 03.01~.08.06 기간제교사 계약이라
근무일수는 총
1. 2024.03.04~2024.08.01 - 주4시간, 이틀
2. 2024. 07- 3일
3. 2024.12- 5일
4. 2025.03.01~08.06 일- 기간제교사(주5일근무)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총 180일이 안될까요? ㅠㅠ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
고용보험 센터에서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하시고, 저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강사, 기간제 강사가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한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인 계약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