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 제출 후 급여 정산 질문입니다.8월 27일 기준으로 계약이 끝나게 되었습니다.제가 발목이 다친 상태라 메일로 사직서 발송하라고 해서 사직서는 메일로 발송했고,원래 8월분 급여일은 익월 25일, 즉 9월 25일입니다.하지만 급여 지급은 9월 30일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 경리팀에서는 회사규정이라 30일에 지급이라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사직서 수리 이후 14일 이내에 급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