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 후 급여 정산 질문입니다.
8월 27일 기준으로 계약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목이 다친 상태라 메일로 사직서 발송하라고 해서 사직서는 메일로 발송했고,
원래 8월분 급여일은 익월 25일, 즉 9월 25일입니다.
하지만 급여 지급은 9월 30일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 경리팀에서는 회사규정이라 30일에 지급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직서 수리 이후 14일 이내에 급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