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 후 급여 정산 질문입니다.

8월 27일 기준으로 계약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목이 다친 상태라 메일로 사직서 발송하라고 해서 사직서는 메일로 발송했고,

원래 8월분 급여일은 익월 25일, 즉 9월 25일입니다.

하지만 급여 지급은 9월 30일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 경리팀에서는 회사규정이라 30일에 지급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직서 수리 이후 14일 이내에 급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위 임금 지급 지연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급여지급일에 관계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지연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와 별개로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직이 수리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인지 사직의사에 따라 사직한 것인지에 따라 계약종료 시점이 다르고, 청산에 관한 기한도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의 금품 정산은 강행법규이므로 서면 합의가 없다면 회사는 자체 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지연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기한이 지난 다음 날인 9월 11일부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8.27.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퇴사일인 8.28.부터 14일 이내인 9.10. 자정까지 월급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때까지 지급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