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근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될까요?당근에서 건조기 구입했어요. 용달로 실고와서 집에서 돌려봤는데 건조가 잘 안되었어요. 사용을 못해서 그런가해서 계속 테스트했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던중 리콜제품인걸 알았어요.그렇게 한달이 된 시점에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고리콜을 받은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안받았다 해서 수리를 하겠다 했습니다.그런데 기사가 와서 보더니 리콜 받았다해서 더이상 써비스해줄건 없고 기존 사용자가 청소를 잘 안해서 먼지가 쌓여서 건조가 안된다합니다판매자에게 얘기했더니 한달이나 지났고 중고거래가 그렇지 책임못지겠다 했어요.성질나서 다시 용달불러서 그집에 다시 갖다줬어요. 그집에서는 환불못해준다는겁니다.건조기는 그집에 있어요.리콜안받았다는 문자내용과 기사 전화통화내용 녹음이 있습니다. 사기죄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