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당근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당근에서 건조기 구입했어요. 용달로 실고와서 집에서 돌려봤는데 건조가 잘 안되었어요. 사용을 못해서 그런가해서 계속 테스트했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던중 리콜제품인걸 알았어요.그렇게 한달이 된 시점에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고리콜을 받은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안받았다 해서 수리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와서 보더니 리콜 받았다해서 더이상 써비스해줄건 없고 기존 사용자가 청소를 잘 안해서 먼지가 쌓여서 건조가 안된다합니다

판매자에게 얘기했더니 한달이나 지났고 중고거래가 그렇지 책임못지겠다 했어요.

성질나서 다시 용달불러서 그집에 다시 갖다줬어요. 그집에서는 환불못해준다는겁니다.

건조기는 그집에 있어요.

리콜안받았다는 문자내용과 기사 전화통화내용 녹음이 있습니다. 사기죄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기죄는 남을 속이고 이익을 편취하는경우

    성립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가까운 경찰서에 근거자료 챙겨가시어 신고해보시길 권해봅니다

  • 혹시 건조기를 청소하는 as를 하면 건조가 잘 되는거였나요? 화가 나신건 알겠는데 물건을 그집에 두면 증빙할수 없을수도 있는데요. 착각했다 할수도 있구요. 민원 넣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중고거래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녹음을 하셨거나 기록이 있다면 그것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해보세요. 사기죄가 어느 정도 성립될 겁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좋은 질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