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참견하는연어
- 연말정산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 연말정산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입니다.안녕하세요 . 연말정산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입니다.1. 실손의료비가 소액이라 몇천원내지 몇만원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번년도 말고 내년에 한꺼번에 받아서 실손의료비 청구할려고합니다.원칙적으로 그해 년도에 실손의료비 차감해야한다고 알고 있긴합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연말정산공제시 의료비공제 금액이 금액이크지않아 의료비공제에 해당되지 않을것같습니다.어차피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환급받을금액이 없으면 냅둬도될까요? 카드공제도 금액을 제외하거나 그러지않아도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재택근무해도 사업장이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재택근무해도 사업장이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이번엔 서울->인천 왕복 4시간정도걸릴듯한데 이전통보를받았습니다.근데 재택을 2일정도 해줄수있다고합니다.이경우 재택근무 병행조건을 받아들이지않아도 실업급여수급이가능할까요?체감은 왕복4시간30분걸릴듯합니다...ㅎ...ㅠ
- 산업재해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산재신청시 회사 사업장관리번호 적는부분있더라구요안녕하세요 산재신청시 회사 사업장관리번호 적는부분있더라구요 특수형태 배달라이더입니다.근데 말씀하신 사업자번호가 맞는것같긴한데소득은 다른사업자번호로 신고되어있더라구요소득신고 3.3 신고되는사업자랑 고용산재가입되어있는 사업자번호가 다를수가있을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병원에서 치료받을때 궁금한부분이있습니다.산재 병원에서 치료받을때 궁금한부분이있습니다.잘모르겠어서 산재병원 원무과에 물어보니 당장급한건아니라고하면서통상적으로 3주정도 오토바이사고는 소요된다고하더라구요.그러면서 승인이안나도 선결제후에 추후에 청구후 비급여제외후 환불받으면된다고 하더라구요.솔직히 돈을 지급안하고 나가고싶거든요 ...병원에서 대신 신청가능하다고한다던데 ..병원에서 신청하는게 번거로울까요?아닐수도있는데 문득 신청을 해주기 귀찮아서 나중에 승이나면 환불받으면된다고하던데...그리고 퇴원후에 왔다갔다하면서 치료받아도될까요?..아니면 이래나저래나 원무과산재담당자가 해야하는일은 똑같은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간이지급명세서 부표가 2번째부터 표시되는데요.간이지급명세서보면 부표가 2번째부터 표시되는데요.첫째장은 간이지급명세서 2번째장부터 부표라고 표시되는데요 원래이렇게 표시되는거맞을까요?맥락상 다 세부내역인데 왜2번째장부터 표시되는지 이해가안가서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특허청으로 납부확인서 도정보정료 해당건 납부확인서로 적격증빙 가능할까요?특허청으로 납부확인서 도정보정료 해당건 납부확인서로 적격증빙 가능할까요? ???????????????????????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계약의해제는 10/22일로 수정발행하면 11월10일까지 발해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맞을까요?수정발행요청을해야할까요?계약의해제는 10/22일로 수정발행하면 11월10일까지 발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세금계산서를당초 10/22일을 기한내에 맞게 발행을했는데요여기서 수정발행을 11/20일날 하였습니다.근데 수정사유를 계약의해제로 당초작성일 10/22로 발행해놨습니다.계약의해제는 10/22일로 수정발행하면 11월10일까지 발해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당초발행을 기한내로 했으면 수정발행을 계약의 해제로 했어도 기한내로 가산세안나오는게맞을까요? 계약의해제는 그다음달10일까지가 기한이라고한게 마음에걸려서요 --->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계약의해제는 10/22일로 수정발행하면 11월10일까지 발해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세금계산서를당초 10/22일을 기한내에 맞게 발행을했는데요여기서 수정발행을 11/20일날 하였습니다.근데 수정사유를 계약의해제로 당초작성일 10/22로 발행해놨습니다.계약의해제는 10/22일로 수정발행하면 11월10일까지 발해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맞을까요?수정발행요청을해야할까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안녕하세요.업체에서 10/31일자(작성일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금액을 잘못발행받아 수정발행 요청했습니다( 금액만 상이,지연발급은x)수정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니 당초 전자발급분이없는걸로 선택하여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발행하셨습니다(비고란에 당초승인발급번호없음)10/31 9,757,600원 (11/10일자발행)10/31 -9,757,600원(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착오정정 ,비고란에 기존발행번호없음) -11/14일자에 10/31로 발행10/31 8,162,600원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착오정정 ,비고란에 기존발행번호없음) -11/14일자에 10/31로 발행금액은 결론적으로맞습니다. 기존발행분도 지연발급건은아닙니다.1. 근데여기서 비고란에 기존발행번호가없는데, 수정발행 요청안해도 괜찮을까요?수정발행은 11/14일자에 발행을해서 비고란에 당초승인번호가없어서 이것도 지연수취대상이되는건 아닌지 염려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받은경우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 잘못한경우 이렇게 수정하면 그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했다는 비고란이 떠있는데요.업체에서 수정하셨는데 수정발행을 하시긴했는데... 근데 2번째사진은 비고란에 기존 세금계산서 승인번호가없습니다..이경우 당초 전자 발급분 없는경우로 해서 발행받으신거 맞으신거죠?그러면 11/14일자에 10월수정 발행받은건 다시 마이너스받아야하는게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