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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계약의해제는 10/22일로 수정발행하면 11월10일까지 발해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맞을까요?수정발행요청을해야할까요?

계약의해제는 10/22일로 수정발행하면 11월10일까지 발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당초 10/22일을 기한내에 맞게 발행을했는데요

여기서 수정발행을 11/20일날 하였습니다.

근데 수정사유를 계약의해제로 당초작성일 10/22로 발행해놨습니다.

계약의해제는 10/22일로 수정발행하면 11월10일까지 발해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당초발행을 기한내로 했으면 수정발행을 계약의 해제로 했어도 기한내로 가산세안나오는게맞을까요? 계약의해제는 그다음달10일까지가 기한이라고한게 마음에걸려서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으므로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시면 현재 날짜로 계약해제로 수정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