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계약 해지 사유를 들어 매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경우 실제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거래사실 확인틍지를 받은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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