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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거대한염소89
거대한염소89

원재료 구매 거래처에서 실수로 계약의 해제 수정T/I를 발급해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멀쩡한 10월 T/I를 11월에 와서 갑자기 계약의 해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처리해버렸는데

지금 다시 10월자로 발행해달라니까 지금 발행하면 가산세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예 취소된건 그냥 놔두고 11월에 10월분 11월분 두 금액 합쳐서 발행해달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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