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재료 구매 거래처에서 실수로 계약의 해제 수정T/I를 발급해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멀쩡한 10월 T/I를 11월에 와서 갑자기 계약의 해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처리해버렸는데
지금 다시 10월자로 발행해달라니까 지금 발행하면 가산세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예 취소된건 그냥 놔두고 11월에 10월분 11월분 두 금액 합쳐서 발행해달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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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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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날짜가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계약 해지 사유를 들어 매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경우 실제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거래사실 확인틍지를 받은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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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월에 발생한 수정세금계산서를 10월로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