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환불로 인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10월에 선입금 하여 영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이 계산서에 대하여 11월에 환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0월분을 수정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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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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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환불로 인해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유로는 수정발급으로 인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