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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제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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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기예정 마감된 건인 세금계산서를 취소해도 되나요?

9월에 끊긴 세금계산서를 11월 현재 계약의 해제로 수정발행해도 상관이 없나요?

제가 알기론 이렇게 수정취소하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그 기준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정발급 사유에 따라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수정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등의 사유는 수정신고(작성일자가 동일)를 해야 하나,

    계약의 해제, 환입 등은 수정신고(작성일자가 다름)를 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9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계약이 해제 된 경우 계약이 해제된 11월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며, 비고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 합니다.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발행하기 때문에 11월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따라서, 2기 예정 신고한 부가세 신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월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셔도 되며 2기 예정은 수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11월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고 2기 확정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9월로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경우에만 수정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