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드립니다.
24년 7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0월 2기 부가세 예정신고 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수정 요청 하였습니다. 계약의 해지로 해야하는데 부가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납부해야 할까요? 계산서는 10월로 계약의 해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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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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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가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에 계약의 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시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로 발행 교부를 하면 됩니다.
계약 해지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월로 계약의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2기확정신고 때 반영하여 신고하면되는 것으로
예정신고분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작성일자를 10월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내년 확정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