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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염소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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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사유로 발급된 수정 T/I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전월로 작성일자를 작성해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10/15일자>

공급가액 100 부가세대급금 10 이었던 T/I를

<11/27일자>

거래처에서 실수로 계약의 해제로 공급가액 -100 부가세 대급금 -10을 발행

<실수를 바로 잡기 위해 아래와 같이 거래처에 요청>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11/27일자 공급가액 100 대급금 10 세금계산서와

작성일자를 과거로 10/15일자로 공급가액 100 대급금 10을 발행

Q. 이런 경우에도 11/10일 이후에 10월자로 T/I를 발행했다고 간주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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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날짜가 소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기한 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및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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