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시 가산세여부 궁금합니다.
7월 기한이지난 세금계산서를 업체에서 잘못발행해서 수정세금계산서 요청하였습니다.
7/10일 (작성일자) 8/12일일자에발행
수정발행: 착오에의한이중발급(사유1) 작성일자 7/10수정 -마이너스발행15만원하고 8/20날짜로15만원발행
수정발행: 기재사항착오정정(사유2) 작성일자 7/10수정 -마이너스발행15만원하고 8/20날짜로15만원발행
업체가 사유를 상의없이 재각각 발행하셔서 그냥단순히 기한지난거를 잘못발행하셨을때
두가지사유다 상관없는지궁금합니다.두가지 사유 지연수취가산세안나오는거맞을까요??
사유가 정확하게해야하는건 알고있지만 마음대로 발행을하시는경우가많아서..이경우 두가지수정사유정도는
처리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유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라면 당사자가 스스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이상, 가산세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하니 의사결정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