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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지연수취발급가산세 문의했었는데요.


7월 기한이지난 세금계산서를 업체에서 잘못발행해서 수정세금계산서 요청하였습니다.

7/10일 (작성일자) 8/12일일자에발행

수정발행: 착오에의한이중발급(사유1) 작성일자 7/10수정 -마이너스발행15만원하고 8/20날짜로15만원발행

수정발행: 기재사항착오정정(사유2) 작성일자 7/10수정 -마이너스발행15만원하고 8/20날짜로15만원발행

업체가 사유를 상의없이 재각각 발행하셔서 그냥단순히 기한지난거를 잘못발행하셨을때

두가지사유다 상관없는지궁금합니다.두가지 사유 지연수취가산세안나오는거맞을까요??

사유가 정확하게해야하는건 알고있지만 마음대로 발행을하시는경우가많아서..이경우 두가지수정사유정도는

처리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질문입니다.

기재하신 사유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라면 당사자가 스스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이상, 가산세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하니 의사결정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은 가산세가나온다는걸까요?대게 이렇게 많이들처리하는것같은데

답변이 애매한것같아서 재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은 매입자나 매출자 모두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해야 하나, 세무서에서는 일일이 사실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걸리더라도 가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