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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엄준한갈비탕

어쩐지엄준한갈비탕

  • 증여세세금·세무
    3일 전
    Q. 축하금명목 증여의 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행정고시 합격 축하를 이유로 조부모님들께 각 100만원, 5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금액이 입금될 경우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여지가 있는지,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증여로서 애당초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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