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축하금명목 증여의 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행정고시 합격 축하를 이유로 조부모님들께 각 100만원, 5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금액이 입금될 경우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여지가 있는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증여로서 애당초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행정고시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사받을 일 없으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소비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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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사회통념이라는것이 명확한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해당 금액 정도는 무리없이 비과세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그정도의 금액이 입금되었다고 해서 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합격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