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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상증세법 결혼자금 증여공제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4.1.1이후 증여분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자금을 받게되면 총 1억 5천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데

조부모가 손자에게 결혼자금을 1억 5천 주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조부모를 직계존속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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