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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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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결혼자금 증여공제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4.1.1이후 증여분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자금을 받게되면 총 1억 5천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데

조부모가 손자에게 결혼자금을 1억 5천 주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조부모를 직계존속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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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도 부모와 마찮가지로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부모가 손자의 결혼으로 2년이내에 증여하는 경우에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직계존속에 조부모도 포함인게 맞습니다만 아직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공제 법 규정이 공표되지 않아 정확히 부모에만 한정할지, 직계존속까지 확장하여 인정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혼인으로 인한 증여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5천만원 + 혼인으로 인한 공제 1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