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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고래46
훤칠한고래4622.09.14

직계비속,존속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계비속 5천

직계존속 5천

이렇게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부모님에게 5천만원 현금 증여(통장입금), 할머니에게 5천만원 현금 증여(통장입금)를 각각 받을 경우 신고는 해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자)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대해서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입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조부, 조모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받으실 때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지만, 동 증여 후 10년 이내에 할머님께 5천만원을 더 증여받으실때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서 이미 5천만원이 공제되었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는 0이 되어 5천만원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 대해서 받은금액을 합계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5천만원 받은 다음에 할머니에게 5천만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부모님증여는 증여재산공제로 납부세액이 없지만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것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증여자의 최측근 비속이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 비속에게 증여를 하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경우에는

    30%할증 과세됩니다.

    그러니 할머니에게 먼저 증여를 받으시고 그다음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조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 총 1억을 증여받을 경우에도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범위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다시 할머니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5천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정해지므로, 수증자(부모님, 할머님)가 다른 증여가 없을 경우 해당 금액까지 신고하시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