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에 관한사항을 문의합니다.?
할머니에게 5천만원과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동시에 증여받을때에도 증여세는 면제인가요?
아버지 어머니 한테 5천만원씩 증여시에는 면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할머니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할머니 아버지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받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즉 1억원에서 5천만원 초과분인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증여받았다면 할머니로부터 받는 금액은 증여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억을 받았다면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