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로부터 증여세 없이 받는 증여금액 5천만원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해당하는 건가요?

부모로부터 10년마다 증여세 없이 받는 증여금액 5천만원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두 분 중 한분에게 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각각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합산 적용입니다.

    따라서 각각 5천만원은 적용받지 못하며 합산하여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