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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동고비162
말끔한동고비16220.12.15

증여세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5천, 어머니5천 이렇게 1억을 받아도 각자 5천씩 받았으니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아니면 두분 합친 금액이 5천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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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모 합친 금액이 5천만원 초과시 증여세는 부과됩니다.

    즉 1억을 증여받았으니 초과된 금액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공제가 가능 한 것 입니다. 이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은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부모님께 각각 5천만원을 받는경우 공제는 5천만원 까지만 가능하며,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모두 합산합니다.

    심지어 부모와 조부모의 증여액도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1억을 받았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따로 5천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합쳐서 1억을 받었고 공제는 5천만원만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두분 합쳐서 5천만원공제 됩니다.

    따라서 1억 증여받을 시 오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오백만원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