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에서 부정맥 진단받았으나 미지급하는 보험사 대응방법부정맥 진잔받고 부정맥코드받음(홀터검사 총 6일 장착함, 운동성부하검사12분,심장초음파,심장엑스레이찍음)ㅡ문제소견을 보인건 홀터검사와 운동성부하검사였고 엑스레이와 초음파에서는 이상없다함.대신 심실,심방 모두 부정맥소견발견돼서 I49코드 병원진단받음(개인병원)보험사로부터 수치가 0.83으로 낮다며 미지급 판정받아 의료자문, 동시감정 권유받았으나 이 2개는 본인이 거절함.보험가입당시 진단받은 이력이나 이전에 심장질환앓은적이없으면 코드만으로 진단금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현실은 못받음..이럴 수 있는지요?일단 약관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미지급사유를 알려달라고 하니 법원판례를 보내오네요...내가 가입한 보험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내가 납득해야하는건지.. 전 다른 보험에 가입할땐 부정맥있는 환자가 된데다 진단비도 못 받고 속상한 맘뿐이네요.지급이가능할까요?현재 약물치료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