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 합의서를 쓰라고하는데 이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없을까요?회사경영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여 권고사직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근데 '자발적동의', '알방적해고가 아님' 이런 문구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합의서 작성하면 실업급여는 가능하게 처리될꺼라는데 이거 추후에 문제없을까요?문제되는 내용도 같이 첨부드립니다.제1조 권고사직 합의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으며,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친 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를 수락한다.제7조 상호 확인본 권고사직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회사의 제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성립된 것임을 상호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