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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존경받는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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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족·이혼
법률
25.06.09
Q.
이런 경우에는 부모 고소 가능한가요?
부모긴 성인인 자식 명의로 다단계 회사에 등록했으며, 부모가 자식 명의로 매출을 올리고 자식의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불법명의도용)성인인 자식은 이 사실을 몰랐으며, 이 때 자식이 부모 상대로 고소 가능할까요?그리고 다단계 회사도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