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긴 성인인 자식 명의로 다단계 회사에 등록했으며, 부모가 자식 명의로 매출을 올리고 자식의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불법명의도용)
성인인 자식은 이 사실을 몰랐으며, 이 때 자식이 부모 상대로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다단계 회사도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