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부모 고소 가능한가요?
부모긴 성인인 자식 명의로 다단계 회사에 등록했으며, 부모가 자식 명의로 매출을 올리고 자식의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불법명의도용)
성인인 자식은 이 사실을 몰랐으며, 이 때 자식이 부모 상대로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다단계 회사도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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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걸 기화로 한 명의도용 자체만으로 형사고소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 명의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단계 회사를 고소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