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 거래사이트 채무 불이행 관련 질의안녕하세요 9/11쯤 당근마켓에서 물건판매글을 올렸고, 구매자에게 답변 받았습니다. 제품이 아직 오지않아서 9/16쯤 순차적으로 배송해준다 하여 현재 물건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구매자에게서 대금 100%를 지급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판매자 단순 변심에 의해서 대금 환불의사를 밝힌 후 거래를 취소해도 법적으로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다만 걸리는게 현재 9/15 기준 물건 가격이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구매자)가 매매대금 환불 받기 싫다고 의사표현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유없을 시에 환불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