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사이트 채무 불이행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9/11쯤 당근마켓에서 물건판매글을 올렸고, 구매자에게 답변 받았습니다. 제품이 아직 오지않아서 9/16쯤 순차적으로 배송해준다 하여 현재 물건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구매자에게서 대금 100%를 지급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판매자 단순 변심에 의해서 대금 환불의사를 밝힌 후 거래를 취소해도 법적으로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다만 걸리는게 현재 9/15 기준 물건 가격이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구매자)가 매매대금 환불 받기 싫다고 의사표현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유없을 시에 환불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대금까지 지급받으신 상황이기에 일방적인 계약취소는 어렵습니다. 당근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일방적인 취소는 불가합니다.

    개인간의 거래이기에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별도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