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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활기있는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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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계좌이체 중고거래 사기 신고 가능

번개장터앱에서 10/11날 680,000 상당의 물건을 중고로 구입하겠다고 판매자에게 말하였고 중간에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는데 이미 접수하고 수거해가서 단순 변심이 어렵다고 하여 결국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 측으로부터 gs post 택배 운송장을 받아서 오늘(16일)까지도 조회해도 상품 정보가 뜨질 않으며 gs post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접수된 운송장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허위 운송장을 보내면서 배송을 했다고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송부했다고 하였으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서 문의해보시고 이에도 불응하거나 연락두절된 경우 형사고소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