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퇴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퇴거 관련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보증금 500만 원, 월세 42만 원, 관리비 9만 원으로 거주했습니다.2023년 2월 10일 입주 및 전입신고를 했으며, 건물주와 연락이 끊겨 관리가 안되던시점인 2024년 8월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따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8월 25일 집주인 측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카카오톡으로 전달했습니다.이후 세입자들끼리 관리업체를 따로 구해 일정 비용을 내고 살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5년 8월 4일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겼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해당 건물은 현재 경매 진행 중(2024타경3472)이며, 경매개시결정일은 2024년 7월 2일, 배당요구 종기일은 2024년 9월 23일입니다. 배당요구는 정상적으로 접수했습니다.최근 건물주가 연락하여 장부를 확인하라고 요청했는데, 장부에는 월세 및 관리비 미납액 약 1,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퇴거 이후에도 입주자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 당시 전기와 도시가스는 별도로 해지하지 못했습니다.문의사항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 전출했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보증금 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주민등록초본과 카카오톡 내역으로 실제 퇴거 및 계약 연장 거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건물주가 주장하는 미납금과 퇴거 이후 관리비·공과금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현재 상황에서 건물주에게 퇴거 사실을 알리고 집을 인도하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만약 건물주와 합의한다면, 보증금 5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권 및 경매 배당 관련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건물주 측에서도 미납 월세·관리비·공과금 등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상호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며 저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보증금 반환 권리를 유지하는 경우와 상호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할지, 향후 추가적인 비용 청구나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