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퇴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퇴거 관련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2만 원, 관리비 9만 원으로 거주했습니다.

2023년 2월 10일 입주 및 전입신고를 했으며, 건물주와 연락이 끊겨 관리가 안되던시점인 2024년 8월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따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8월 25일 집주인 측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카카오톡으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세입자들끼리 관리업체를 따로 구해 일정 비용을 내고 살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5년 8월 4일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겼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건물은 현재 경매 진행 중(2024타경3472)이며, 경매개시결정일은 2024년 7월 2일, 배당요구 종기일은 2024년 9월 23일입니다. 배당요구는 정상적으로 접수했습니다.

최근 건물주가 연락하여 장부를 확인하라고 요청했는데, 장부에는 월세 및 관리비 미납액 약 1,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퇴거 이후에도 입주자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 당시 전기와 도시가스는 별도로 해지하지 못했습니다.

문의사항

  •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 전출했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보증금 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주민등록초본과 카카오톡 내역으로 실제 퇴거 및 계약 연장 거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 건물주가 주장하는 미납금과 퇴거 이후 관리비·공과금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건물주에게 퇴거 사실을 알리고 집을 인도하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만약 건물주와 합의한다면, 보증금 5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권 및 경매 배당 관련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건물주 측에서도 미납 월세·관리비·공과금 등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상호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며 저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증금 반환 권리를 유지하는 경우와 상호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할지, 향후 추가적인 비용 청구나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은 이 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자님은 2023. 2. 10. 전입한 뒤 배당요구 종기인 2024. 9. 23. 이후인 2025. 8. 4.에 전출하셨으므로, 배당요구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최우선변제 요건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과 전출 일자를, 카카오톡으로 갱신거절 통지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연체차임과 연체관리비는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았습니다. 2024년 8월부터 실제 퇴거 시까지 월세를 내지 않으셨다면 그 금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실제로 받을 금액이 크게 줄거나 없을 수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공제할 채권의 발생원인은 임대인이,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는 점은 임차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관리업체에 낸 비용 내역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면 퇴거하여 집을 인도한 이후의 월세와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부담할 이유가 없으므로, 열쇠 반환이나 이사 일자를 객관적으로 남겨 인도 시점을 명확히 하시고 전기와 도시가스는 지금이라도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권과 배당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미납금 청구를 모두 포기받는 합의는 미납액이 보증금을 넘는 상황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포기 범위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