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 임대인에게 보증금 잔금을 직접 변제했는데, 전 세입자가 위약금 200만 원을 청구합니다.1. 사건의 배경 (사실관계)계약 내용: 2025. 8. 30. 원고(전 세입자)와 피고(본인) 간에 '가게 양도·양수 계약' 체결.미지급 금액: 보증금 잔금 360만 원.위약금 조항: 지급 지연 시 2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자필 서명 약정 존재.이행 현황: 피고는 실질적 보증금 권리자인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승낙한 기한(10. 10.) 내에 임대인 계좌로 360만 원을 직접 입금 완료함.원고 주장: 본인에게 직접 주지 않았으므로 계약 위반이며, 약정된 위약금 1000만원중 20퍼인 200만 원 전액을 내놓으라는 입장.질문 1. 제3자(임대인)에 대한 변제의 효력 양도인(원고)이 아닌 실질적 보증금 귀속 주체인 임대인에게 잔금을 입금했고, 임대인이 이를 수령했다면 원고에 대한 보증금 잔금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질문 2. 임대인의 기한 유예와 채무불이행 성립 여부 "실제 돈을 받을 주인인 임대인과 지급 기한 유예를 합의(녹취록 존재)하고 그 기한 내에 입금했다면, 원고에 대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정도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나요?질문 3. 위약금 감액 청구 (민법 제398조 제2항) 설령 일부 지연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금(360만 원) 대비 위약금(200만 원)이 약 55%에 달해 과도합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해 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