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존경스러운신사
- 민사법률Q.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배송 된 택배를 제 마음대로 버렸는데 문제가 될까요?전에 살던 세입자가 택배 수령 주소를 변경을 안 했는지 택배를 자꾸 저희집으로 오배송을 합니다.4번정도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서 집 이사할 때 중개해준 중개사님 통해 찾아가라고 말해줬는데5번째 부터는 저도 짜증이나서 그 전 세입자와 직접 통화로 대화하며'앞으로도 또 이렇게 오배송하면 택배를 그냥 버리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하고상대방한테 구두로 '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이건 서로 합의가 된거니 이번에 온 6번째 택배 물품도 그냥 제 맘대로 버려도 상관 없을까요?통화로 처분에 관한 합의는 했다지만 그래도 불안하네요. 녹취는 있습니다그리고 오배송 된 물건을 남의 집 앞에 두고 1주 2주 방치하는게 은근 거슬리고 신경이 자꾸 쓰입니다1~2번이면 이해하겠는데 6번째까지 오니까 짜증이나서 죽겠습니다.이런일이 반복되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은근히 쌓이네요. 제가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상대방측은 대화를 해보니 폐를끼친다는 인식과 미안한 마음이 있는거 같지도 않아서 제 부족한 대화력으로는 오배송을 하지 말아 달라고 설득을 못 할거 같습니다.법적인 수단이 있다면 법적으로 오배송을 막고 싶습니다. 글이 길어졌는데 정리해보자면상대방측과 구두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앞으로 오배송 오면 임의로 버리겠다라는 합의) 반복적으로 계속 오배송 된 택배를 제 마음대로 버려되 될까요?(녹취있음)2.반복적으로 계속 오배송 된 택배 못 보내게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3.버리겠다는 합의를 했지 제기 쓴다라는 합의를 한건 아니니 맘대로 까보고 쓰면 큰일나겠죠?
- 민사법률Q. 집행법 공부중인데 강제집행정지 파트 즉시항고 문제가 이해가 안되요해당문제 4번지문과 해설이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2번지문을 보면 즉시항고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4번 지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것처럼 써놔서'아 즉시항고 안되니 이 지문은 틀린지문이네' 하고 답을 고르고 해설을 봤는데답은 맞혔지만해설 화살표부분 '→항고기간의 도과로 매각서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항고기간의 도과라는 말은마치 강제집행정지에서 즉시항고가 되는것처럼 이해가 되드라구요근데 강제집행정지에서 민집법 49조 소정의 사유들은 민집법 50조 때문에 즉시항고가 아니고 이의 신청 아닌가요?해설은 왜 즉시항고가 되는 것처럼 써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