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법 공부중인데 강제집행정지 파트 즉시항고 문제가 이해가 안되요
해당문제 4번지문과 해설이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2번지문을 보면
즉시항고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4번 지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것처럼 써놔서
'아 즉시항고 안되니 이 지문은 틀린지문이네' 하고
답을 고르고 해설을 봤는데
답은 맞혔지만
해설 화살표부분
'→항고기간의 도과로 매각서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항고기간의 도과라는 말은
마치 강제집행정지에서 즉시항고가 되는것처럼 이해가 되드라구요
근데 강제집행정지에서 민집법 49조 소정의 사유들은
민집법 50조 때문에 즉시항고가 아니고 이의 신청 아닌가요?
해설은 왜 즉시항고가 되는 것처럼 써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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