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법 공부중인데 강제집행정지 파트 즉시항고 문제가 이해가 안되요

해당문제 4번지문과 해설이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2번지문을 보면

즉시항고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4번 지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것처럼 써놔서

'아 즉시항고 안되니 이 지문은 틀린지문이네' 하고

답을 고르고 해설을 봤는데

답은 맞혔지만

해설 화살표부분

'→항고기간의 도과로 매각서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항고기간의 도과라는 말은

마치 강제집행정지에서 즉시항고가 되는것처럼 이해가 되드라구요

근데 강제집행정지에서 민집법 49조 소정의 사유들은

민집법 50조 때문에 즉시항고가 아니고 이의 신청 아닌가요?

해설은 왜 즉시항고가 되는 것처럼 써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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