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의 처분재결의 효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0. 12. 22. 22:10

의무이행심판을 통한 인용재결로서 처분재결은 불가변력과 자력집행력 모두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지문이 틀려서 해설로 밑에,

처분재결은 형성재결로서 자력집행력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물론 불가변력은 처분재결에 인정된다.

라고 해설이 나오는데요.

맨 위의 지문 중 어느 것이 틀렸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재결의 형태는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이 있는데 처분재결의 경우는 형성재결이라서 자력집행력이 문제되지 않고 처분명령재결의 경우는 이행재결이나 처분행정청이 처분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직접처분권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재결이든 처분명령재결이든 자력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0. 12. 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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