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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화사한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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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 확정에 따른 기속력과 기판력의 적용및 재처분

안녕하세요, 행정법 공부중 질문사항 있어 글 올립니다!

취소판결이 인용되면 기판력, 기속력 둘다 발생하는데

1. 기판력의 경우 구체적 위법사유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판력이 발생하면 다른 위법사유를 들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순 없지만

2. 기속력의 경우 구체적 판결이유에 미치기 때문에

기속력이 발생해도 취소처분 이후 다른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소판결이 인용되면 기속력(행정청 및 그외 기관)과 기판력(원고, 피고 등)이 둘다 발생하는데

취소처분 이후 다른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반하지 않으니 가능하다해도

기판력은 다른 사유를 들어 재처분하는 것이 안되지 않나요?

첫번째 사진에 5번을 보면, 기각판결이 확정된

원고는 다른 위법사유를 들어 처분의 효력을 다툴수 없다고 나오고(기판력)

두번째 사진에 5번을 보면,

취소판결이 확정된 피고는 다른 사유로 동일한 처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기속력)고 나옵니다.

그런데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의 주장이 인용된거니까 기속력+기판력 둘다 발생할텐데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해도 기판력에 저촉되는게 아닌지 헷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A처분의 이유가 된 사유와 또 다른 사유를 들어 B처분을 하는 경우 기속력과 기판력 모두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A처분과 B처분은 같은 취소처분이라고 해도 엄연히 서로 다른 처분이기 때문에 기판력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처분으로 보아 서로 저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