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 주문 예시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행정소송 공부하고 있습니다. (입문자임)
무효사유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취소소송 요건을 다 갖춘경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주문에서 어떻게 표현는지 예시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취소송의 경우 ~~~ 취소한다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 확인한다로 끝나는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 주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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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 주문에는 처분을 취소한다고 되어있으면서 판결이유에 무효인 위법성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판결 역시 주문에서는 취소판결과 동일하게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식으로 주문기 기재됩니다. 다만 판결이유에서 무효를 선언하는 문구를 기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