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서 무효등확인소송관련 질문드려요.

2020. 12. 28. 21:01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에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하는데 “효력유무와 존재 여부”는 같은 의미 아닌가요?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력의 유무는 말그대로 처분등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처분의 존재 여부는 부존재여부를 다투는 것입니다.

행정행위의 부존재라 함은 행정행위로서의 외관조차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무효와 동일합니다. 다만,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 12. 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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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등으로 무효확인소송과 부존재확인의 소는 엄연히 다릅니다.

    2020. 12. 2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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