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관소송 중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관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에 있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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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에 있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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