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법 처분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행정법 공부 중
처분의 위법판단 기준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재결주의 규정(ex.감사원법) 있다면
소의 대상은 재결만 가능하며
재결취소소송에서 원처분의 위법성도 주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재결주의 규정으로 인한 재결소송에서 원처분 위법성 주장시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 재결시? 인가요
2. 재결주의 규정으로 인한 재결소송에서 재결 고유 위법 주장시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재결시가 맞죠?
3. 재결주의규정 아닌 일반 취소소송에서 행심 거친 경우 재결 고유 위법 주장시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재결시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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