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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퓨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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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처분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행정법 공부 중

처분의 위법판단 기준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재결주의 규정(ex.감사원법) 있다면

소의 대상은 재결만 가능하며

재결취소소송에서 원처분의 위법성도 주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재결주의 규정으로 인한 재결소송에서 원처분 위법성 주장시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 재결시? 인가요

2. 재결주의 규정으로 인한 재결소송에서 재결 고유 위법 주장시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재결시가 맞죠?

3. 재결주의규정 아닌 일반 취소소송에서 행심 거친 경우 재결 고유 위법 주장시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재결시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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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재결주의 규정으로 인한 재결소송에서 원처분 위법성 주장 시 위법성 판단 기준은 처분 시입니다. 재결주의란 행정심판의 재결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주의로,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결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재결 취소소송에서 원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위법성 판단 기준은 처분 시로 간주됩니다.

    2. 재결주의 규정으로 인한 재결소송에서 재결 고유 위법 주장 시 위법성 판단 기준은 재결 시입니다. 재결 고유 위법이란 재결 자체에 존재하는 위법으로,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결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재결 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3. 재결주의 규정이 아닌 일반 취소소송에서 행심을 거친 경우 재결 고유 위법 주장 시 위법성 판단 기준은 재결 시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존재하므로, 재결 고유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재결 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위와 같이 위법성 판단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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