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법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 질문있습니다
여기 3번 지문이 헷갈리는데요 민사법원은 처분이 단지 취소사유에 불과할 때는 그 효력을 판단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왜 효력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맞는 지문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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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지문이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제11조(선결문제) ①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