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법 상 가구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법 수험 공부를 하다가
영 헷갈리는 개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가집행 가구제 가처분 이 세가지 개념과 적용되는 소송이 헷갈리는데요,
큰 카테고리가 가구제이고 그 안에 가집행과 가처분의 개념이 있는게 맞나요?
또한
행정소송상 취소소송에서 쓸 수 있는 절차가 가집행
당사자소송에서 쓸 수 있는 절차가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개념 맞나요ㅠㅠ? 아무리 찾아도 시원한 답변을 못 찾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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