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법 상 가구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법 수험 공부를 하다가
영 헷갈리는 개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가집행 가구제 가처분 이 세가지 개념과 적용되는 소송이 헷갈리는데요,
큰 카테고리가 가구제이고 그 안에 가집행과 가처분의 개념이 있는게 맞나요?
또한
행정소송상 취소소송에서 쓸 수 있는 절차가 가집행
당사자소송에서 쓸 수 있는 절차가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개념 맞나요ㅠㅠ? 아무리 찾아도 시원한 답변을 못 찾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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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을 보전하거나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통틀어 가구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구제의 방법에는 가집행과 가처분이 있습니다.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 소송의 경우 성질상 가집행 선고가 불가능 하므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