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소송의 차이점은 뭔가요?
행정법 공부중인데 궁금해서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소송의 차이점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행정법 공부중인데 궁금해서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소송의 차이점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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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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