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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개그넘치는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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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24.05.06
    Q. 과점주주 국세 체납 (대표이사 중도 변경)형이 사업을 하겠다고해서 제 이름으로 된 회사를 차렸습니다만그 다음해 형 이름으로 대표자 변경 및 주주 100% 를 형 이름으로 돌렸습니다.하지만 최근에 사정상 폐업하였고 국세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제가 혈육이라 과점주주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2차 납부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은 폐업할때도 형 이름으로 되어있었는데 혹시 압류 수색, 교부 청부 등 과세관청의 징수행이 온다면 형한테만 오는걸까요 아니면 저한테 오는걸까요형과는 잘 보지도 않고 저에겐 제 가족들이 있어서 너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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