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점주주 국세 체납 (대표이사 중도 변경)

형이 사업을 하겠다고해서 제 이름으로 된 회사를 차렸습니다만

그 다음해 형 이름으로 대표자 변경 및 주주 100% 를 형 이름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정상 폐업하였고 국세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제가 혈육이라 과점주주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2차 납부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폐업할때도 형 이름으로 되어있었는데 혹시 압류 수색, 교부 청부 등 과세관청의 징수행이 온다면 형한테만 오는걸까요 아니면 저한테 오는걸까요

형과는 잘 보지도 않고 저에겐 제 가족들이 있어서 너무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세법상 각종 신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고지된 세금

    또는 부과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된 경우 당해

    법인에게 해당 체납세액을 납부할 재산 등이 없는 경우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와의 지분이 50% 초과하는 주주를

    의미)에게 지분별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를 지우게 되는 데, 이를

    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해당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체납한 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 공매의뢰, 채권 추심 등을 하여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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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형에게 1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형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2차 납세의무자인 질문자님에게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