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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게256
공손한게25621.05.06

세금 체납이 있는 법인 폐업에 관련해서요.

1인 법인의 무보수 대표입니다.

a(아버지),bc세명의 주주가 4:3:3의 주주가 있고 bc는 가족은 아닙니다.

제 사적인 돈으로 법인통장에 계속 입금을 하여 적저를 메꿔오다

더 이상 경영을 할수 없어 폐업 하려 하는데

세금 체납 1500 정도거 있어요.

세무서에서 대표인 저를 신용 정보기관에 알린다 하는데

저와 주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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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점주주가 없으신 경우 2차납세의무는 지우시지 않으실 것으로 사료되지만 특수관계여부, 과점주주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20. 12. 22. 개정)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020. 12. 22. 개정)

    가. 합명회사의 사원 (2020. 12. 22. 개정)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020. 12. 22. 개정)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020. 12. 22. 개정)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2020. 12. 22. 개정)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2020. 12. 22. 개정)

    다. 유한회사의 사원 (2020. 12. 22.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에 대하여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점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등)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주(B,C) 또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