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의 대표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법인 설립 후 2년이 지나고 나서 임원 두분과 40:30:30으로 주식을 분할 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어렵게 되는 관계로 법인의 대표에서 사임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대표로 재직 시 부가세, 법인세, 건강보험 등 일부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각종 밀린 세금이 대표였던 저에게 부과가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법인 설립 후 2년이 지나고 나서 임원 두분과 40:30:30으로 주식을 분할 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어렵게 되는 관계로 법인의 대표에서 사임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대표로 재직 시 부가세, 법인세, 건강보험 등 일부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각종 밀린 세금이 대표였던 저에게 부과가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나 대표자와 법인의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에게 부과된 각종 법인세, 제세 등이 채무가 그 대표자에게 청구 되거나 징구 되고, 대표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서 사실상 개인과 법인이 동일화 되고 법인격이 형해화 된 것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법인격 남용 이론에 따라 그 책임을 물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그러나 원칙에 반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매우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중에 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당연히 부담하지 않으며, 질문자님에게 부과된 세금은 여전히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