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 스마트기기 수거 규정 설문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투표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목: 학교 스마트기기 수거 규정 설문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투표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내용: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기기(휴대폰 등)를 수거하는 규정을 유지할지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습니다.학교에서 공개한 설문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의: 교사 46명 + 학생 28명 + 학부모 286명 = 360명- 비동의: 교사 13명 + 학생 195명 + 학부모 33명 = 241명- 총 응답자: 601명- 결과: 동의 59.9%, 비동의 40.1%하지만 이 결과와 설문 과정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1. 학생 의견만 보면 동의 28명, 비동의 195명으로 학생 다수는 반대 의견이었는데, 학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합산 결과로 최종 결론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이 일반적인 절차인지 궁금합니다.2. 전교생은 약 700명 정도인데 학생 설문 참여 인원은 약 200명 정도였습니다. 공지가 학교 공지 플랫폼(리로스쿨)에 비교적 작은 공지 형태로 올라와 학생들이 설문 진행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3. 공지 조회수보다 실제 설문 참여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스마트기기를 수거한 이후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했을 때 책임자가 누구인지 학교에서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습니다.특히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을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 재설문 또는 재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지-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육청 등에 문제 제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관련 법령이나 일반적인 학교 규정 운영 기준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