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스마트기기 수거 규정 설문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투표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목: 학교 스마트기기 수거 규정 설문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투표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용: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기기(휴대폰 등)를 수거하는 규정을 유지할지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공개한 설문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의: 교사 46명 + 학생 28명 + 학부모 286명 = 360명

- 비동의: 교사 13명 + 학생 195명 + 학부모 33명 = 241명

- 총 응답자: 601명

- 결과: 동의 59.9%, 비동의 40.1%

하지만 이 결과와 설문 과정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1. 학생 의견만 보면 동의 28명, 비동의 195명으로 학생 다수는 반대 의견이었는데, 학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합산 결과로 최종 결론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이 일반적인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2. 전교생은 약 700명 정도인데 학생 설문 참여 인원은 약 200명 정도였습니다. 공지가 학교 공지 플랫폼(리로스쿨)에 비교적 작은 공지 형태로 올라와 학생들이 설문 진행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 공지 조회수보다 실제 설문 참여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스마트기기를 수거한 이후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했을 때 책임자가 누구인지 학교에서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을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 재설문 또는 재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지

-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육청 등에 문제 제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이나 일반적인 학교 규정 운영 기준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학교 규칙 제정 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등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문 과정의 공정성이나 절차적 중대 하자가 있다면 학생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재투표를 요구하거나 교육청 민원을 통해 절차적 적정성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제32조에 따라 학교규칙의 제·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교육청 민원이나 행정심판을 고려할 수 있으나, 학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임을 유의해야

    단, 학교의 재량권 범위 내로 판단될 경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에 따르면 재량권 행사는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학교의 교육적 판단은 사법심사가 제한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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